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번호 2018타경 508405 강제경매 결과입니다.
아래의 권리분석글 이후, 입찰 결과입니다.
물건분석글은 입찰 기일 전에 포스팅되니
포스팅된 일자와 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들여다보시죠.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예상입찰가를 적은 부분입니다.
6. 시세조사
매매는 6000만원정도, 월세는 500만원에 30만원정도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올수리가 다되어있는 2층의 시세가 이정도일 것이고, 매매가 5000~5500만원정도에 300만원에 30만원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입니다.
- 예상낙찰가 : 4300만원
- 제반비용 : 450만원(수리비 300, 이사비 30)
- 입찰기일 : 2019-04-09
지급명령으로 경매에 나온, 가좌동 신일빌라_낙찰결과
접수일 | 등기목적 | 권리자 | 금액 |
2016-09-13 | 소유권이전 | 김** | 72,000,000원 |
2016-09-13 | 근저당권설정 | 강동농협 | 58,800,000원 |
2018-03-26 | 가압류 | 롯데카드 | 19,094,614원 |
2018-04-03 | 가압류 | 삼성카드 | 6,447,111원 |
2018-05-14 | 임의경매개시 | 강동농협 | 49,758,733원 |
2018-06-01 | 가압류 | 케이비국민카드 | 13,777,354원 |
매매는 5500만원, 전세는 2000만원, 월세는 500만원에 30만원으로 조사됩니다.
제가 입찰한다면 4553만원을 적어냈을겁니다. 패찰입니다. 1등과 1000만원 정도 차이로 패찰이니 뭔가 단단히 놓친 모양입니다. 1등과 2등과의 격차가 20만원 가량나니까 아마도 제가 뭔가를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제대로 조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를 다니면 확인한 가격,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한 물건 시세는 이와는 괴리감이 큽니다. 약간 미심쩍은 딱 떨어지는 금액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저 금액을 주고 살 집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집수리해야하지, 왠지 기가 쎌 것 같은 권리 없는 세입자가 살고 있지...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좋은 집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앞전에 소개해드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더 좋은, 더 쉬운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아서 낙찰받으면 그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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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만 읽으시면 약간 이해가 안가실텐데요...이글은 입찰일 전에 제가 사건물건에 대해서 분석한 권리분석글을 읽어보시고 난후에 보시면 약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권리분석한 물건의 개찰결과를 소개하는 것이라 이해가 좀 안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임장이라는 현장조사를 가게되는데 현장조사에서 점유자가 집주인이고 만나뵈면 참안타깝습니다. 집에서 내보내는 과정도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점유자가 세입자인 물건에 주로 입찰하죠.
경매 전문 컨설팅업체가 많이있습니다. 좋은 집을 싸게 잘 잡아주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추가요금을 강제하는, 바지(?)를 내세워 낙찰받는 악덕업체도 있습니다.
주변에 경매컨설팅업체를 찾아보시고, 두서너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면 좋은 집을 저렴하게 받으실수있으실 겁니다. 지지옥션, 굿옥션과 같은 메이저급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컨설팅비용은 집크기와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50~100만원으로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습니다.(업체에 따라 평당 3, 5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입찰한 것은 아니고 모의입찰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연관글에는 입찰일전날 권리분석과 예상입찰가를 적은 포스팅을 올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포스팅하는 식이죠. 그렇게 보시면 조금더 재미를 느끼실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ㅎ
돈이 흐르는 곳에는 역시나 업체가...
전문적으로 낙찰만 받아주는 업체도 있고, 명도(집에서 사람내보내기)만 전문으로 해주는 업체, 서류 대필업체 등등 참 많은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잘만 조합해서 이용하면 손안대고도 코풀수 있는 곳이죠.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말이죠.
아 딱 단정짓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본것입니다.
제가 입찰해서 입찰한 사람들의 가격을 들어보면 느낌이오는데 가보질 않아 아쉽긴합니다.ㅎ
아 그건업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당 얼마, 평당 얼마...하는 수준이 정해져있어서 높게 낙찰받는다고해서 수수료를 더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낙찰만 받으면 돈을 받는것이라서 돈을 높여서 막쓰는 경우도 있습니다.ㅎ
작정하고 낙찰만 받겠다고 달겨들면 당해낼수없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사람만 호구되는 것이죠. 컨설팅을 의뢰하기전에 반드시 시세조사는 해야합니다.
무리하게 담보를 잡아 무언가 경제활동을 한것도 문제가 있었죠.
경매, 역시나 금융권에서 어떻게해서든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해서 자기이익챙기는 것이다보니, 속전속결입니다. ㅠ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은 입찰을 할수가 없는데, 이 경매라는 것이 한두달만 지나도 감이 영~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을 잃지않으려고 실전과 완전 똑같이 계속해서 몸에 익혀두는것이죠.ㅎ
실제로 제가 입찰하면 저 가격으로 입찰했을 것처럼 말이죠.ㅎ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