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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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번호 2018타경 508405 강제경매 물건이

매각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무슨일이 있는지 같이 들여다보시죠.


[권리분석 글보기]


권리분석 : https://ramideunioni.tistory.com/165

입찰결과 : https://ramideunioni.tistory.com/166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권리분석, 입찰결과까지 완료된 물건이였습니다. 물건 검색하려고 들어갔더니 '매각불허가' 물건임을 알리는 깜빡 깜빡거리는 알람이 확인되더군요.



매각불허가는 법원에서 사건물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때, 불허가가 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를 위해 매각물건명세서(매물서)를 제공하는데, 이 매물서에는 점유자 정보와 인수되는 권리에 대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 정보와 인수권리에 대해 법원이 조사한 객관적인 정보가 적혀있기에 매각 불허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법원경매 서류중에서 매물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일 수 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지요. 매각불허가 사유의 대부분이 이 매물서에 잘못 기재된 정보에 의해 불허가가 나지만, 물건의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각불허가가 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법원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흠결이 있다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이런흠결이 있으니 난 매각할 수 없다고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 매물서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비고란'에 사유가 적히게 됩니다. 이번 물건은 어떤 사유로 나왔는지 아직 매물서 열람이 안되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사유가 확인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신고되었었는데, 업체 전문가가 도대체 무엇을 봤기에 바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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