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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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번호 2018타경 508405 강제경매 물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은 무잉여로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불허가가 되어 물건의 흠결이 있나보다라고 했었는데..

배당금을 계산해볼 생각을 못해봤었네요.

무슨일이 있는지 같이 들여다보시죠.


[권리분석 글보기]


권리분석 : https://ramideunioni.tistory.com/165

입찰결과 : https://ramideunioni.tistory.com/166

매각불허가 : https://ramideunioni.tistory.com/175

 

"추후에 사유가 확인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신고되었었는데, 업체 전문가가 도대체 무엇을 봤기에 바로 매각불허가를 신청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매각불허가가 난 것에 대해, '물건의 흠결이나 법원의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했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불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불허가를 한 것이였습니다. 불허가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무잉여였습니다. 경매신청인에게 돈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경매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걸 무잉여라고 하는데, 이리 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시켜버립니다. 경매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을 돈으로 만들어 채무를 변제할 금원 마련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권리자에 의해 모든 돈이 다 배당된다면, 그래서 경매신청자가 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이를 기각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전에 이웃분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답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드린 물건으로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4780만원으로 경매대행업체가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업체에서도 무잉여를 깜빡했었나보네요.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살펴보려면 권리분석글을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써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가 : 4780만원

0순위 : 경매집행비용(약 200만원)...................................................................4580만원

1순위 : 2012-07,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3600만원...............................980만원(4580-3600)

2순위 : 2013-06, 근저당권, 나무친구들, 10000만원(1억원)..................0원

3순위 : 2018-06, 강제경매, 벽산페인트, -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벽산페인트에게로 배당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경매는 기각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을 보면 금액이 1.36억입니다. 곧 1.36억 이상으로 낙찰되어야지만 경매가 성립합니다. 4780만원으로 낙찰되었으니 배당순서에 따라 0순위 법원에서 경매 집행비용을 제하고 배당이 됩니다. 1순위 중소기업은행이 3600만원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 980만원은 모두 2순위인 나무친구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3순위 채권자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면 법원은 기각을 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되면 경매를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물론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도 반려되겠지만요. 이 상황에서 벽산페인트는 어떻게 해도 선순위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전에 소개해드렸던 대우빌라가 곧 입찰일인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네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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