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한달전쯤, 입찰기일이 5월 14일이였던
사건번호 2018타경 514011 물건번호 1, 2번 임의경매 물건 잔금 미납되었습니다.
한사람이 단독입찰로 물건 1, 2번 두개 다 낙찰받았던 것으로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고, 이러면 곤란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낙찰자도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입찰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물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는 5500만원, 대로변쪽은 6000만원정도로 보입니다. 전세는 4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25만원으로 보입니다.
현시세는 보증금 200만원에 20~25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상낙찰가 : 3829만원
- 제반비용 : 180만원
- 입찰기일 : 2019-05-14
위를 보시면 경매입찰보증금이 최저가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에 참여하려면 최저 입찰금액 3528만원의 10%인 353만원을 입찰봉투에 넣고 입찰해야합니다. 위의 사례로 본다면 입찰봉투에는 입찰보증금 353만원의 현금과, 4680만원에 낙찰받겠다고 쓴 입찰표가 있는 것이죠. 묻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개찰하고나서 낮은 금액을 쓴 패찰한 사람들에게 바로 입찰보증금을 그자리에서 돌려줍니다. 앞으로 불러서 다 돌려주고 다음 사건의 개찰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튼 당일에 김씨는 물건번호 1, 2번을 두개 동시에 낙찰받았습니다. 개당 입찰보증금이 353만원인데 미납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706만원이 날아간거죠.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낙찰가가 3800만원입니다. 아마 이 수준이 맞을 것입니다. 낙찰가인 4680만원보다 900만원가량 적게 적어낸 것인데, 두개나 낙찰받았으니 2000만원가량 손해볼 바에는 700만원으로 손절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안 이분을 경매법정에서는 볼 수 없겠네요.
미납된 물건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입찰보증금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한번 미납되었으니 아무나 들어오지말고 꼼꼼히 잘 확인해서 입찰하라는 의미죠. 어차피 내가 금액으로 잔금이 치뤄지는 것이니 입찰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물건은 제 생각에는 아직 유효합니다. 3800만원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입찰기일이 2019년 07월 24일이네요. 시간이 넉넉하니 근처 갈일 만들어 다시한번 물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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