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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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경매취하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경매취하서.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경매취하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하서는 말그대로 경매를 취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제가 되었든 임의가 되었든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받기위해서 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금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청서입니다. 지난 번에 소개드렸던 능동의 이너매스 물건을 예시(막강한 전세권, 능동 이너매스)찬찬히 들여다보시죠.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경매신청인)

- 채무자 성명 : 돈 빌리 사람



2. 청구원인


왜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고, 금원을 모두 받았으니 신청한 경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되는 것이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매취하서를 검색해보시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3. 첨부서류


취하서부본과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각각 한통씩 준비하면 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가 권리사항전부기록증(등기부)에 표기됩니다. 경매취하서에 의해 경매가 취하되므로 등기부에 표기된 권리(경매개시결정)에 대해 말소처리를 해야하는 데 이때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유의사항


문서의 하단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경매신청은 매수인의 대금납부까지 취하할수 있는 바, 경매신청취하로 압류효력은 소멸하나 매수신고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 포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취하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취하서 말미에 동의의 뜻을 표시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물건이 낙찰된 것이죠. 예시인 이너매스의 경우는 유찰되었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기때문에 하단은 별도로 작성않고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낙찰되었다면 최고가매수신청인에게 매각허가가 되면 잔금납부일이 결정됩니다. 잔금납부전까지는 경매는 언제든지 취하가 될 수 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에게 동의서를 받아와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마무리


이 경매취하서는 채권자의 금원 마련을 위해 진행되던 경매가 채무자가 금원을 마련하여 채권자에게 빌린 모든 돈을 갚게되어 더이상 경매가 진행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약간은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서류인 것이죠. 이 취하서도 전자소송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매신청에서 이의신청, 취하신청 등 경매의 일련의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서류의 순서를 보시면 경매절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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