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doc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드린 강제경매신청서로 강제경매가 개시가 된다면, 강제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채권자(돈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에게 받을 돈을 법원에게 대신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게 강제경매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가지고 채무자에대해 강제경매를 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가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가 중간에 섞여있다면 채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때 사용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인적사항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 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신청인(채무자) 성명 : 강제 경매를 당한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

- 신청인(채무자) 주소 : 채무자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 강제 경매를 신청한 돈 받아야하는 사람

-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 채권자 주소


2. 청구취지


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비용이라던지 날짜가 잘못되었으니, 보정해달라는 또는 경매사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적힙니다.


3. 신청이유


청구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송달(법원에서 진행상황을 알리는 우편)이 안되었으므로 강제 경매가 개시되면 안된다고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앞선 지급명령이나 경매개시 신청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주소가 제대로 기입되어있지않으면,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는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은 채권자가 비용을 너무 과하게 청구했다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4. 첨부서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보낸 강제경매신청서를 보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나타나있기때문에 청구원인을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신청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한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강제경매신청상에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때 이를 정확히 알리고 경매가 개시되면 안된다고 알리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일일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전자소송이 있습니다.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전자소송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신청이유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내용만 적으면 되지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