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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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보정서 및 공시송달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보정서 및 공시송달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대법원 경매 서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사항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적사항만 잘 쓰면 거의 대부분의 대법원 경매 서류는 70%, 80%정도 잘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썼던 지급명령신청서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등등 서류를 보시면 채권자/채무자 성명, 주소를 정확히 썼던 것을 기억해보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 신청서는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기위해 또는 무언가 소송(지급명령)을 하기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법원이 피드백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건정보



문서를 수신한 법원 경매계는 채권자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게됩니다. 검토하게 될 부분은 인적사항의 주소와 이름,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죠.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주소입니다. 내가 받아야하는 돈에 대한 이자의 이자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주소를 잘못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청서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니,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라'라는 보정명령을 보내게됩니다. 잘못써도 고쳐야할 부분을 콕 찝어서 이렇게 바꾸라고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그것중 하나입니다. 한 두어번 틀리면, 보정명령으로 보내지않고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바꾸라는 것을 왜 안바꾸냐고 말이죠. 그럼 안내해주는 대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죠. 매우 쉽습니다.

- 사건번호 : 신청 사건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재(소송을 신청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원고 : 채권자

- 피고 : 채무자



전자소송 사건현황 일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면 원고는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보정명령 원인



법원에서 5가지 사유중 하나를 적어 보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이라고 한다면 '1'항목이 되겠죠? 성명란은 채무자가 되고, 주소는 채무자의 현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헌데 채무자가 잠적한다면, 법원서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2~5번의 방법으로 법원서류가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2번까지는 우체국의 서비스라 가격이 그리 비싸진 않지만 3~5번까지는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송달료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니, 망설이지말고 정의의 이름(?)으로 비싼 송달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서류 건내는데, 2만원이라니...우체국 등기는 2500, 5000원입니다.



3. 공시송달



채무자가 완전 산으로 잠수를 타서(?) 집행관이 도저히 법원서류를 건낼 수 없을 때는 바로 두번째 카드 '5'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는 '공개된 게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나무 위키: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법원게시판에 사건정보와 채무자에 대해 적고, 소송에 응하라고 한달동안 게시합니다. 법원에 가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1~4의 방법을 취해봤지만 안되니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바로 이 공시송달신청서입니다. 쓰여질 내용은 딱 정해져있겠죠? 맞습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만 적히면 됩니다. 주소를 몰라 신청하는 것이니 말이죠. 첨부서류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등기보냈던 내용, 집행관 송달수수료 영수증을 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이 보정서와 공시송달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서 주는 피드백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 도저히 소송관련 서류가 전달되지않아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때, 사용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게 되게되면 진짜 막장까지 가는 것인데, 그전에 수월히 잘 끝내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1, 2번에서 끝납니다만 잠수타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5의 공시방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보정서.doc

공시송달신청서.doc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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