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 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신청인(채무자) 성명 : 강제 경매를 당한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
- 신청인(채무자) 주소 : 채무자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 강제 경매를 신청한 돈 받아야하는 사람
- 피신청인(채권자) 주소 : 채권자 주소
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비용이라던지 날짜가 잘못되었으니, 보정해달라는 또는 경매사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적힙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송달(법원에서 진행상황을 알리는 우편)이 안되었으므로 강제 경매가 개시되면 안된다고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앞선 지급명령이나 경매개시 신청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주소가 제대로 기입되어있지않으면,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소는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은 채권자가 비용을 너무 과하게 청구했다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보낸 강제경매신청서를 보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나타나있기때문에 청구원인을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신청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한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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