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안해본거라, 왠지 용어도
어렵고 어색해서 멀리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법원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인적사항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서류 대부분은 이 인적사항만 잘 쓰여있어도 신청서의 반이상을 잘 써낸 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 인적 사항이 잘못쓰여져있어 주소로 우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도 보정해야하고 복잡합니다.
- 채권자 성명 : 돈을 받아야하는 사람(은행이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채권자 주소 : 주소는 정확히 기록되어야합니다.
- 채무자 성명 : 돈 빌리 사람
- 채무자 주소 : 채주자의 주소- 소유자 성명 : 주로 채무자와 동일- 소유자 주소 : 주로 채무자와 동일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의 돈을 언제부터 얼마나 빌렸고, 안갚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내야함을 적게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자의 이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금원을 작성할때는 반드시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작성해야합니다. 이자의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적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위 신청서 항목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금원에는 원금에 이자가 붙은 금액에 이자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월이자 3기(1기에 40만원이라고 가정함)가 연체되어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 금원은 1억 12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원래 받아야할 돈은 1억 120만원에 1기 연체때마다 추가로 붙는 지연이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을 금원에 적어 1억 120만원 + 연체이자를 적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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