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정서, 공시송달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문서를 수신한 법원 경매계는 채권자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게됩니다. 검토하게 될 부분은 인적사항의 주소와 이름,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죠.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주소입니다. 내가 받아야하는 돈에 대한 이자의 이자도 종종 보이긴 하지만, 주소를 잘못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신청서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으니,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다시 작성하도록 하라'라는 보정명령을 보내게됩니다. 잘못써도 고쳐야할 부분을 콕 찝어서 이렇게 바꾸라고 말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바로 그것중 하나입니다. 한 두어번 틀리면, 보정명령으로 보내지않고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바꾸라는 것을 왜 안바꾸냐고 말이죠. 그럼 안내해주는 대로 바꾸시기만 하면 되죠. 매우 쉽습니다.
- 사건번호 : 신청 사건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재(소송을 신청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원고 : 채권자
- 피고 : 채무자
전자소송 사건현황 일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면 원고는 그에 대한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5가지 사유중 하나를 적어 보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이라고 한다면 '1'항목이 되겠죠? 성명란은 채무자가 되고, 주소는 채무자의 현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헌데 채무자가 잠적한다면, 법원서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2~5번의 방법으로 법원서류가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2번까지는 우체국의 서비스라 가격이 그리 비싸진 않지만 3~5번까지는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송달료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니, 망설이지말고 정의의 이름(?)으로 비싼 송달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서류 건내는데, 2만원이라니...우체국 등기는 2500, 5000원입니다.
채무자가 완전 산으로 잠수를 타서(?) 집행관이 도저히 법원서류를 건낼 수 없을 때는 바로 두번째 카드 '5'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시는 '공개된 게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나무 위키: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법원게시판에 사건정보와 채무자에 대해 적고, 소송에 응하라고 한달동안 게시합니다. 법원에 가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채무자가 잠수를 타서 1~4의 방법을 취해봤지만 안되니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바로 이 공시송달신청서입니다. 쓰여질 내용은 딱 정해져있겠죠? 맞습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만 적히면 됩니다. 주소를 몰라 신청하는 것이니 말이죠. 첨부서류는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등기보냈던 내용, 집행관 송달수수료 영수증을 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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