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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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 시리즈, 등기촉탁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신청은 아직 저 역시 하지 않아본 것으로, 안해본 것을 쓰자니 

낯 부끄럽기도 하고 맛깔나게 실패와 꿀팁(?)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안해봤다고 미뤘던 것을 막상 직접해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등기촉탁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촉탁은 등기해달라고 등기소 공무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무엇을 등기하는 지에 대한 작성 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법원경매사이트에 가서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 촉탁신청'양식을 다운받습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작성은 역시나 간단한 인적사항이 기록됩니다.

서류 작성은 이게 다입니다.

법무사분께, 변호사분께 작성대행료 명목으로 주는 돈이 바로 이겁니다.




모를때는 몰라도 알고나니, 어지간해서는 직접해야겠구나 싶더군요.

첨부서류 작성부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등기촉탁은 아직 안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면 100%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양식에 맞춰 작성하는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처럼, 법원 서류도 똑같습니다.

팀장님이나 실장님께 쭈뼛쭈뼛 거리면서 작성한 서류 결재를 받는 것처럼,

경매계장에게 제출하거나 그곳 직원에게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등기촉탁말고 다른 서류를 작성하여, 경매계에 들고 간 적이 몇 차례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설프다보니, 첨부서류를 잘못 가지고 가서 빠꾸(?)를 당했죠.

틀리면, 모자른 점이 있으면 친절히 전화도 주면서 '이거 빠졌으니, 보충해서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서류중 상단의 4개의 서류는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되고, 

나머지 두개는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저는 경매 외에도 여러가지 돈버는 실험(?)을 하고 있어서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등기촉탁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꼭 한번은 직접 등기촉탁신청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라드온이 응원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할테니 말이죠.

저도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제가 직접 전과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 라드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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