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계산하기#1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죠. 사진처럼 멋진 집이 있습니다.
A: 소유자
B: 세입자
C: 근저당 설정 은행
D: 낙찰자
1. A가 이 집을 C에 근저당을 설정(물권)하여 돈을 빌려 집을 매매합니다.
2. 매매한 집을 전세로 내놓습니다.
3. 세입자B가 전세계약(채권)을 A와 합니다.
4. A는 이런 멋진 집을 몇개 더 찾아서 사고 사고 또 삽니다.
5.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다 결국 C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합니다.
6. C가 경매개시 요청하여 경매에 들어갑니다.
7. D가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낙찰받습니다.
여기서 C는 D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는 D의 낙찰대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B는 이전 소유자 A와 계약을 한사람입니다. 낙찰자 D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B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입니다. 주임법으로 보호 받으려면 주임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하는데, 그 기본이자 기준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물권과 채권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킨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의한 내용을 다시 보시면서, 이 상황을 그려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음 -> 누구에게나(ex.경매낙찰자)
<물권 간의 순위>
물권은 소유, 점유, 전세, 지상, 유치, 저당권 등이 있음
이 중에 등기 순서가 가장 빠른 물권의 순서대로 함
예를 들어
2008.1.5 근저당권 미래은행 5억원
2008.1.8 근저당권 우주은행 3억원
2008.2.4 근저당권 은하은행 10억원
물건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이기 때문에 미래은행이 먼저 변제를 받고 우주, 은하 은행 순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럴때 배당금이 6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미래은행 5억원 : 낙찰금 6억에서 자신의 권리금 5억원을 흡수, 전액배당
우주은행 3억원 : 나머지 1억원 배당
은하은행 10억원 : 0원.ㅠㅠ
선순위 권리 미래은행의 근저당권리에 모두 배당되고 이후 권리에 대해 순차적으로 권리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 -> 오직 당사자간의 권리주장
<채권 간의 순위>
채권은 (가)압류, 임차권 같은 것이 있음
즉, 채권은 등기 순서에 상관없이 안분배당, 각 권리금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분 됩니다.
예를 들어
1998.12.01 가압류 김씨 1만원
2000.12.09 가압류 이씨 10만원
2002.12.27 가압류 박씨 39만원
이럴때 배당금이 4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김씨 : 배당금 40만원 * 1만원/(1만원+10만원+39만원)= 8천원
이씨 : 배당금 40만원 * 10만원/(1만원+10만원+39만원)= 8만원
정씨 : 배당금 40만원 * 39만원/(1만원+10만원+39만원) =31만2천원
<물권과 채권간의 순위>
물권과 채권이 같은 날에 설정되었다면 물권이 우선 함.
채권이 물권보다 앞서면 원래는 물권이 앞서지만 동등하게 안분배당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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