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여러분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계신가요?

아마 부동산 또는 재태크 관련 블로그를 운영중이시라면,

또는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라면 분명 주택임대사업자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저도 말로만 듣던, 꿈에나 그리던 '사업자'를 등록할 때,

참 기분도 좋고 많은 생각이 들었었죠.

진짜 아무 것도 없는데 말이죠.ㅎ

다른 많은 장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여다보시죠.

참, 저는 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ㅎ


면허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에게 매년 징구하는 세금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낼 때마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하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상호명도 정해서 사업자로 등록하는 세무서 등록과, 그냥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통해 등록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인지, 특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무서에 등록 :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이란 임대의무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 임대인의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데 5년 이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대신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추계로 신고 가능(단순경비율 61.1%)할 뿐만 아니라 1세대 2주택 이상이라도 아래 조건만 맞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축건물 취등록시에도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반드시 세무서 등록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의 합이 6억이하는 해당없음)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아래의 규정은 2011년 10월 14일 신설된 임대주택관련 비과세규정에 대한 법령입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거주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사실 글로 써놓고보니 뭔가 거창하고, 복잡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포스팅글에 쓰는 말이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러니 돈이 돈을 벌어오는 부동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처음, 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을 들여야하긴 합니다. 혼자서 끙끙되면서 앓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을 최대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뜻이 있다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다들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경매 분야에 스스로 돈을 벌어다주는 파이프라인을 한번 잘 고민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