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사건번호 2018타경 14115 임의경매입니다.
중국국적의 세입자가 사는 곳이네요.
무슨 사연인지 같이 들여다보시죠.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231-24, 신우빌라 나동 1층 102호
- 용도 : 다세대주택(빌라)
- 감정가 : 62,000,000원
- 최저가 : 21,266,000원(감정가 34%, 4회 유찰)
- 면적 : 34.68
- 건축연도 : 1991년
- 방개수 : 2/1
- 세대수 : 8세대(2개동)
- 주차여부 : 불가(가동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 있음)
- 건물방향 : 동향
- 외관노후 : 보통(벽면 이끼 살짝보임)
- 엘리베이터 : 없음
- 방범시설 : 보통
- 인근공급량 : 동일 규모의 빌라 있음
이 빌라에서는 지하1층 물건을 잡으면 좋습니다. 반지하는 사람들이 선호하지않아 경매로 나오면 일단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지하층을 잘보시면, 1층이라고 해도 되겠죠? 앞쪽으로 봐도 1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상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 사건의 물건은 1층이니,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생긴 지하 1층이 한개씩 나오는데 그때는 낙찰받아서 매물로 내놓아도 지하층이 아니라 세입자구하기 쉽습니다. 물론 낙찰 받기도 쉽고요. 동네도 제법 깨끗하고 빌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상 흰차가 보이는데, 저 곳에 공영주차장이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질 물건으로 안보이는데 왜이렇게 유찰되었을까...생각하며 다시 들여다 봅니다.
2. 지역분석
- 교통 : 300m 이내 버스정류장
- 학교 : 신흥초, 정보산업고, 송도중
- 병원 : 인천기독병원, 요양원
- 편의시설 : 보통
- 녹지 : 기독병원정원, 율목공원
- 지역 호재/악재 : 웨딩가구의 거리 인근
3. 점유자 정보
- 점유자 : 임차인(Jin**, 윤**, 한국계중국인, 중국국적)
- 전입일자 : 2017-03-20
- 확정일자 : 2017-03-20
- 배당요구 : 2018-06-19
- 보증금 : 2100만원, 2000만원
4. 임장조사
- 채광/조명 : 밝음
- 샤시 : 교체
- 싱크대 : 보통
- 화장실 보수 : 보통
- 도배장판 : 필요
- 누수/결로 : 없음
샤시 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보니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분수리된 흔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샤시시공은 돈이 많이 드니, 그냥 화장실과 싱크대쪽을 약간 손봐서 세입자받은 게 아닐까 예상됩니다. 앞, 뒤쪽 모두 샤시시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집 보여주는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도어락으로 바꿉니다.
5. 권리분석
접수일 | 등기목적 | 권리자 | 금액 |
2016-09-28 | 소유권이전 | 강** | 65,000,000원 |
2016-09-28 | 근저당권설정 | 인천원예농협 | 50,400,000원 |
2016-12-16 | 가압류 | 삼성카드 | 6,559,277원 |
2017-02-28 | 압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2018-05-14 | 임의경매개시결정 | 인천원예농협 | 44,526,574원 |
6. 시세조사
매매가는 4500만원선, 전세는 잘 안보이지만 2000만원, 월세는 300에 25만원(200-27) 정도로 보입니다.
3510만원 정도에 낙찰받아서 운영하면 좋을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보증금 300만원 제하고, 담보대출로 2800만원을 빌려 월 9만원씩 이자로
주고도 16만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니 좋은 물건아닌가 싶습니다.
보증금을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낮춰
월세를 더 높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고요.
이런 물건 한 4채(채당 투자금 400만원)만 가지고 있으시면,
1600만원 투자하여 월 60~80만원 수입이 생기겠네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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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카페에서, 인천광역시직거래란으로 가셔서, 율목동으로 검색해보시면...
'동인천역 10분거리 빌라' 이런식으로 나온글들이 있을거예요. 이빌라 부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는 잘~~나갑니다.ㅎ
경매 정보 잘 본거 같아요
경매 정보를 조금씩 읽어 보면 알듯하면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위쪽에 읽어 보면 보증금이 2100만원 2000만원 2건이 잡혀 있는데
보증금을 2100만 보신다고 한건지 궁금해요 ;;;;
부알못이라 그런거니깐.. 봐주세요 ㅎㅎㅎㅎ
그리고 읽다보면 보증금보다 먼저 잡힌 근저당이 있는데 보증금이 보전이 되나요??
그리고 예상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높은데 처리가 되는지...
소액이라도 2100만원을 그냥은 줄수 없는데 이건 누가 지불해 주는지...
읽어 보면서 의문점이 너무 많아만 지네요 ;;;
참 어려운거 같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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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가 나면 법원에서는 집행관을 시켜 현황조사를 합니다. 이때 집행관은 무조건 본것만 들은것만 적어놓는데, 보증금을 말한 각각이 부부입니다. 남편, 아내가 각각말한 것을 그냥 적은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돈 하나만 보면 되고,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조건이 갖춰지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받게되죠. 이분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ㅎ
거래 바로 직전이 정답이죠. 계약서작성직전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ㅎ미리떼어보고 문제없다고 덜썩 계약하는경우 그짧은 사이 근저당이 잡혀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었고요ㅎ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