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으니 소문만...깜깜이 플랫폼법(아시아경제, 2024.1.29)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기자수첩] 소통 없으니 소문만... 깜깜이 플랫폼법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지만 규제 대상은 대략적인 윤곽마저 드러난 게 없다. 하지만 시장에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엔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플랫폼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각각 온라인 유통 시장과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