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및 비용
여기에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절차 동안에도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부과를 해야합니다. 월세가 많이 밀려도 그 돈이 그리 크지 않기때문에 대부분 인지대는 1000원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수입인지와 송달료는 신한은행에서 모두 취급하니 신한은행으로 가서 비용에 대해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려줄테지만, 우리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숙지해둬야겠죠?
독촉절차비용란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기입하셔도 좋지만 비용란은 공란으로 두고, 신한은행에가서 직원분께 문의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서류에서든 마찬가지지만 금액란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니 은행직원분이 계산하는 금액과 방법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6회분)입니다.
예) 세입자, 채권자 2인, 4500*6회분 = 54,000원
전체 지급명령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5만원 안쪽으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송달료는 6회분이 납입되는데, 1회차에 전달이 완료되면 나머지 비용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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