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반응형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 및 비용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지급명령신청서.doc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로 지급명령신청을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힘을 갖는지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미는 역시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작성 및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안해보고 왠지 낯선 용어라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만, 한번 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법무사나 소장대필, 변호사를 통할 필요가 전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 중 감히 꿀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세입자를 받아보지 못한 분도 계실테지만, 알아두면 나중에 다 써먹을 곳이 있으실 겁니다. 찬찬히 들여다보죠.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막강한 법,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를 교묘히 잘 이용하는 똑똑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안내고 버티다가 갑자기 나가버린다던가, 뭐 참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정에 이끌리면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2회 이상, 월차임이 연체가 된다면 바로 법원에 '세입자가 돈을 안내는데 돈을 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같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복잡한 것이 아닌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말이죠. 

▶ 물건 들여다보기 

1.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첨부의 지급명령신청양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름과 해당주소지만 작성되면 됩니다. 청구하고자하는 금액을 기입하고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어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양식에는 연 2.5%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저는 은행이자선으로 12%로 부과합니다. 이미 지연이자에 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모두 작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카드사에서는 지연이자를 평균적으로 20% 정도로 합니다. 

기에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절차 동안에도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부과를 해야합니다. 월세가 많이 밀려도 그 돈이 그리 크지 않기때문에 대부분 인지대는 1000원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취급하는 수입인지와 송달료는 신한은행에서 모두 취급하니 신한은행으로 가서 비용에 대해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알려줄테지만, 우리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숙지해둬야겠죠? 

독촉절차비용란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기입하셔도 좋지만 비용란은 공란으로 두고, 신한은행에가서 직원분께 문의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서류에서든 마찬가지지만 금액란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그러니 은행직원분이 계산하는 금액과 방법을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3.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4. 인지액의 납부방법


▶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4,500원 × 6회분)입니다.

예) 세입자, 채권자 2인, 4500*6회분 = 54,000원

전체 지급명령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5만원 안쪽으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송달료는 6회분이 납입되는데, 1회차에 전달이 완료되면 나머지 비용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입금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과 신청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세입자와 신뢰관계도 깨어지고 약간은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사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오히려 더 안좋아지는 경우도 발생되니, 세입자가 말썽을 부릴때 이런 지급명령이라는 무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멀리 돌아서 온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자소송을 해보시면 신청서도 필요없고, 비용계산도 필요없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하면 신청서도 나오고 알아서 인지세, 송달료가 계산되기때문이죠. 일련의 절차와 양식이 바로 전자소송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시간에는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해보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하트, 댓글, 구독하기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트♥는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