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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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엊그제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하는지, 그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다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유빌라중에 젊은 여자분이 사는 곳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4회 총 160만원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미지급하였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청절차도 간단하고, 신청이후 명령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더군요.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분 명의 통장에 압류를 걸어, 그러니까 그분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죠. 압류가 걸리면 모든 은행 행정업무가 불통이 될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도 아마 제한될 것 입니다.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싶지않아 몇차례 알아듣도록 설득했고 다음주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몇차례 알아듣도록....'이 될 것입니다. 법을 그러니까 국가를 내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줄줄 외울 필요 없이, 이럴때 이런게 있었는데 정도만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 물건 들여다보기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 그러니까 본인과 세입자 정보가 표기됩니다. 청구 취지는 월세 미지급, 급여 미지급에 대한 재판이라고 쓰이면 되고, 원인에서는 보다 상세히 얼마의 돈을 못받았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2. 지급명령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장소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 인천지법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불법행위지의 법원



3. 지급명령 결정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체감한 바로도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바로 결정이납니다. 채무자 심문과정 또한 없기 때문에 신청하고 2주 이내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왜 신청하는지 이유와 받아야할 금원을 적으면 됩니다. '월차임 미지급분 청구' 이런 식이 되겠네요. 


4. 지급명령 송달


해당내용을 채무자, 채권자가 받아봐야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지않으면 주소 보정을 해야합니다. 보정명령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점유지를 이탈하기전에 우편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신속히 진행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

- 보정명령: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해야함
- 채권자에 대한 송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


5. 지급명령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의 신청내역에 채무자가 너무 과도하다고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는 여러 곳으로부터 채무상환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어 '에이, 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청구원인, 청구취지 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6. 소송의 제기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7. 인지 등의 보정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래서 비용이 얼마인지?'가 아닐까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용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전자소송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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