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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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래간만에 경매용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매가 아닌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둘다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공매는 국가기관의 압류물건에 대해 매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온비드 : http://www.onbid.co.kr/



저는 부동산경매사이트를 보다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한번씩 공매물건을 검색합니다. 자동차와 시계를 좋아하는 편이라 아직 입찰해보지 않았지만, 한번씩 들어가서 물건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죠. 벤츠 E클래스를 탄다던가, BMW GT를 사서 타고다닌다던가....뭐 이런 상상들이죠. 남자들이라면 이런 로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지역본부 조세정리팀에서 압류한 랜드로버의 이보크 2.2디젤입니다. 이 차량을 SK엔카에서 검색해보면 시세가 최저가 3500만원으로 나옵니다. 차는 차량전문감정하기때문에 중고차매매단지보다 더 믿을 수 있고,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신혼 초기 BMW 3 시리즈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가 정말 작습니다. 아이들이 커지면서 카시트에 앉으면 무릎이 앞좌석에 닿아, 아이도 운전하는 저도 불편했었죠. 식구가 많아지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보냈죠. 이름도 있었습니다. 소냐도르...스페인어로 꿈이란 뜻의..ㅋㅋ지금 생각해보니 오글거리네요. 크고 넓은 국산차(이 아이도 이름이 있습니다.)로 바꾸긴 했지만 아직 외제차에 대한 로망이 남아있죠.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 중고 명품시장에서 중고명품을 사는 것보다 공매라는 방법을 이용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원에서 소개해드립니다.


1. 공매란


공매란 채무자의 자산 등을 처분할 때 모든 것을 공개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경매를 공개매각한다는 의미에서 공매라고 부릅니다. 즉, 공매란 소재지, 종별, 수량, 매매가격 등 물건의 기본적인 상태와 각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매각조건을 고지한 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온비드사이트에서 접속하여 동산/기타자산으로 들어가보시면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공매로 나온 부동산물건을 찾아보면, 감정평가금액이 일반 시세를 보다 비싸게 나오는 물건이 많습니다. 찾다가 지치면 이렇게 한번씩 멋진 상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온비드사이트에서 동산/기타자산으로 들어가보면 자동차와 시계 및 귀금속으로 들어가봅니다. 고액체납자의 물건이 압류되어 들어온 것은 보관도 잘되어 있고, 멋진 물건이 많다고 합니다. 잘만 찾아서 낙찰받으면 이런 물건이야 명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롤렉스는 좀 오버고, 제게는 브라이틀링 정도면 좋겠네요. 루이비통의 레티로와 마카사란 가방도 나와있네요. 연말이되면,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가 열일합니다. 공매물건이 엄청나게 쏟아져나오더군요. 깨끗한 물건을 잘 낙찰받으면 전문 감정사가 감정해준 진품의 안전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2.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가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데 비해 공매는 넓은 의미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공매는 체납된 세금이나 재정수익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권리분석하는 글 중간중간에 보면 '압류'가 있습니다. 이 압류 물품이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기때문에 법원과 동일한 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산의 압류입니다. 개인이나 민간기업에서는 국가기관과 같은 직권이 없기때문에 법원에서는 재산의 가압류를 판정하고, 가압류하게 해주는 것이죠. 

경매와 공매는 둘 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자산을 처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는 법원 현장에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온비드라는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이 물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에서 압류한 물품입니다. 명품에 걸맞게 장갑끼고 조심조심 사진을 찍어올렸습니다. 무슨 제품인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여성용 손목시계로 데이저스트 물건중에 최상급(플레티넘) 제품인가보군요. 이렇게 공매로 올라오는 제품중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물건도 있습니다.  


3. 공매 참여 방법


공매로 나오는 물품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일반 동산물건 등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무원 사택으로 사용한 집은 공실이 많고 관리가 매우 잘되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담당자정보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문도 잘 열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요청하면 귀찮아지겠죠? 그럼 짜증낼겁니다. 전자키로 되어있으면 대부분 번호 알려주시더군요. 주변 시세를 검색해보니 7.7억으로 최근에 매매되었습니다. 명도가 필요없고 그냥 낙찰받자마자 집수리해서 입주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시세보다 3000만원 가량 저렴하니 그 돈으로 올수리하면 주변 올수리 물건 시세인 8.3~8.5억정도로 매도하실 수 있을 그런 좋은 물건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매점이나 지하철 상가,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 임대물건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금도 없고 비교적 소액으로 창업이 가능해서 인기가 높습니다. 대부분 직접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했던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허위물건이 없고 관리도 양호 합니다. 다만, 압류재산은 권리관계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입찰자 본인이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명도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매각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할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명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결국, 낙찰받은 후 명도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공매는 취소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세금체납자가 세금을 내버리면 공매가 취하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공매는 제가 해봐야지, 하면서 아직 한번도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를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해보지않고 소개드리는 건 좀 아닌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아직 해보지않았지만, 명도가 필요없는 부동산 물건과 동산물건에 대해 소개를 드렸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대로 공매로 나온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대부분 원만히 명도협의가 이루어지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저렴하고 좋은 집을 찾는다면 공무원 아파트 물건 검색하여, 시세를 비교해보고 공매로 낙찰받아보신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마찬가지로 동산물건도 자동차라던지 시계, 가방에 대해서도 이리 접근해보시는 것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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