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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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_개념 및 효력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대법원 경매 물건 중, 대부분 이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경매개시로 경매나옵니다. 'A가 B에게 돈을 줘!!'라고 국가가 인정하여, B에게 A한테 돈을 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임대차계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사회적 약자로 정의된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법입니다. 이 주임법을 잘 활용하여 월차임을 안내고 배째라고 눕는 세입자도 많이 있죠. 보증금을 까면서 월세를 연체하다하다보면 보증금은 안남고 월세는 계속 연체를 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급명령이라는 재판이 있습니다. 원, 피고가 법정에 올 필요없이 채권자(임대인)가 임대차계약서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신청를 하면 법원에서 검토합니다. 이후 채무자(임차인)에게 이의신청를 받고, 이의가 없으면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아주 몹시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시리즈에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급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건 들여다보기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지급명령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에 한정됩니다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지급명령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마무리


미래의 임대인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계셨다 천덕꾸러기 세입자를 만나면 정의의 칼날(?)을 날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급명령의 개념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보다 자세한 절차와 신청방법,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선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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