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대전일보 칼럼, 2023.11.14)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MONEY생각]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 11월 칼럼은 이해를 돕기 위한 퇴직을 앞둔 H씨 사례이다. H씨는 60세 이고 퇴직급여가 4억 원이고, 퇴직소득세는 4000만 원이다. 사례의 경우 H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인 셈이다. H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4억 원을 전부 이체해 준다. 하지만 H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40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3억 6000만 원 만 H씨에게 지급한다. H씨가 퇴직금을 IRP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