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반응형

칼럼 필사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MONEY생각]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


11월 칼럼은 이해를 돕기 위한 퇴직을 앞둔 H씨 사례이다. H씨는 60세 이고 퇴직급여가 4억 원이고, 퇴직소득세는 4000만 원이다. 사례의 경우 H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인 셈이다. H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4억 원을 전부 이체해 준다. 하지만 H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 40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3억 6000만 원 만 H씨에게 지급한다.

 

H씨가 퇴직금을 IRP계좌로 전액 수령하고 매년 4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H씨가 연금을 개시하면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원금부터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퇴직소득세 금액에서 70% 해당하는 금액에 7%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H씨가 첫해 4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전부 더하면 2800만 원이 된다.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2100만 원가량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따라서 종합과세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H씨가 매년 40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고 나면,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로 납부하려 했던 금액)은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방법으로 퇴직소득으로 내야 할 뻔했던 세금을 2800만 원이나 아껴 연금으로 수령하니 10년 동안 한 달이면 23만 원을 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한 달에 23만 원으로 H씨는 지인과 골프를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기분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IRP에 입금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세(세율 3.3~5.5%)를 원천징수 한다. 이제부터 H씨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 넘는지 잘 살펴야 한다.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를 종결할 수가 있다. 다만 H씨가 원한다면 이듬해 5월에 해당 연금소득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 가입자가 희망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세율 16.5%)를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발생할 연금소득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IRP에 저축하여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사적연금 생활자 입장에서는 종합과세 걱정하지 않고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H씨의 선택은? H씨가 급하게 퇴직금의 전액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으로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세액의 30%를 절세할 수 있는 연금수령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권한다.

 

칼럼 원문 : [MONEY생각]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

 

[MONEY생각]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

11월 칼럼은 이해를 돕기 위한 퇴직을 앞둔 H씨의 사례이다. H씨는 60세이고 퇴직급여가 4억 원이고, 퇴직소득세는 4000만 원이다. 사례의 경우 H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인 셈이다. H씨가 퇴직금을

n.news.naver.com


 

요약해봅시다.

 

1.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 연금계좌, IRP

 

2. 이 칼럼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 퇴직금은 일시에 연금계좌로 찾아 과다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한다.

 

3. 이 칼럼을 읽고 든 나의 견해는?

- 공감한 부분 :

'10년 동안 한 달이면 23만 원을 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ㄴ 세금으로 납부하는 돈이 제일 아깝다. 소중한 내 돈을 정부에 뺏기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와 같은 절세의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계산을 쫓아해 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될 때까지 읽어봐야겠다.

 

-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마음 졸이며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정부가 세금을 매기니 많이 하고 있는지... 참 원통하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