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다 치루고나면, 낙찰자가 법원에서의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것 입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별도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할 필요없습니다.

잔금 납부 영수증을 받자마자 바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완료됩니다.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기존에 점유자는 점유를 풀고,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합니다

부동산 인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를 확인해주기 위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명도확인서입니다. 명도확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글>


2018/12/19 - [경매 상식/서식] - 누구나할 수 있는 부동산 인도 명령서 작성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신고되면 일주일동안 법원에서는 매각허가를 내리기위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적법한 인물인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사건물건의 이해관계인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닌지 등등을 말이죠.


매각허가가 내려지고 다시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각결정을 내립니다.

이 기간동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수집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서류를 열람하여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모든 하자, 결함에 대해서 확인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매각허가에 이의를 제기하여

매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작성법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당신이 사겠다고 한 금액을 모두 다 지불하세요'라고 안내해주는

매각대금지급일을 안내해줍니다.


대금지급일 내로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보내줍니다.





법원에서 우체국 특별송달로 본인이 직접 받을 3번까지, 전달해줍니다.

이러한 서류는 언제든 받으면 기분이 좋죠.


이 서류를 받으면 건물의 소유자가 저란 말이죠. 

이 시점부터는 낙찰자로서 법원에서의 절차는 모두 끝난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점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아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낙찰대금을 각 이해관계자가 나눠갖는 배당이라는 절차이지요.


이전 소유자에게는 거의 배당이 되지않으니 낙찰자와 연관된 배당받는 이는 주로 세입자가 됩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이 배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찰자가 갑이되는 시점이죠. 원래부터도 낙찰자는 갑의 지위이지만, 이때부터는 점유자가 배당을 받기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되어있습니다.

배당을 위해선 필요한 서류가 바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기존 점유자에게 인도받았으니, 

기존 점유자가 내가 낸 낙찰대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명도확인서가 있습니다. 

위 서류에 매수인에 매수인의 이름이 쓰이고 도장란에 인감이 찍힙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지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이 명도확인서는 경매에 이해도가 낮은 세입자를 상대로 할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저는 세입자와 통화해보고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될 때는 이 명도확인서를 출력하여 절차를 설명해주면서 

명도 계획을 문의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라드온이였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모든 서식은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일을 업로드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