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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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대법원경매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법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 법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기일입찰표, 입찰봉투 양식도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만 입찰한다면 그리 어려울 것없이 자신의 주소와 이름정도 쓰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입찰기일에 하필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여러 개 나올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펜을 쥐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칸에 맞춰쓰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최고로 많이 해본건, 두개입니다. 입찰보증금이 필요하기때문에 2개이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개찰시 법정안을 보면, 3개, 4개에 입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항시 드는 생각이 이거 A4용지에 출력해서 그냥 내 도장만 찍어도 될까였는데, 아직 법원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게되면 이글에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옆길로 세었네요. 


물건을 낙찰받아 잔금을 치를때, 저처럼 소액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사항 없겠지만


자기자본으로 경매를 하는 사람에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르게되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은행이 돈을 지급합니다.

등기를 칠때, 그들이 작성하는 김에 요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도 같이 써줍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보잘것 없는데, 이거 작성해준다고 '작성대행료 : 40,000원' 이런 영수증을 받게됩니다.

피가 거꾸로 솟죠.

이정도는 법원양식을 다운받아서 직접 작성하셔야합니다.

작성하여,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모자란 부분은 직원분이 다시 알려줍니다. 

한번만 작성하여 직접해보시면 정말 간단한 합니다.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꼭 집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이름에 비해 참 보잘 것 없습니다.


양식을 다운 받아 각 이해당사자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됩니다.


라드온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만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 목록을 출력해서 경매계에 제출하면 끝!!


사람들은 쉽고 간단하지만, 안해본 것이라고 못해본 것이라고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데 꼭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제출하거나, 다른 서류가 첨부되면 제출처에서 바로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걱정마시고 셀프로 작성하셔서, 재밌게 경매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라드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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