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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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에 기본이 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리는데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합니다.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등기사항에 대한 전부를 등록해놓은 증서입니다. 공인중개소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면, 공인중개사분께서 물건을 보여주고 매매의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목록을 보면 집주소와 크기 등의 정보가 있는데 등기부에 표기된 정보를 적는 것이죠. 부동산에 소유주 정보와 담보에 대한 정보 등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해보기)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경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때에도 꼭 필요한 정보이니 알아두면 힘이되는 정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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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발급전

 

 

검색엔진에서 등기부등본발급을 검색하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가 바로 검색됩니다.

 

 

저는 왠만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해두는 편입니다만, 역시나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위해선 회원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저는 셀프등기도 있고, 전월세 계약때 세입자에게 보여주기위해 등기소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회원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로그인없이 등기부등본 발급받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붉은 박스의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한동안 등기소에 접속하지 않았더니 보안 모듈업데이트를 하라는 팝업창이 등장합니다. 확인을 눌러,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선택, 하단에 '실행'을 눌러 프로그램 설치합니다. 완료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설치완료를 알려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지난 주에 소개드렸던 평촌동의 초원마을 대림2차아파트를 예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보니 오늘이 이 초원마을 물건 낙찰기일인데 유찰되었겠죠?! 아무튼 계속 쫓아가보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자하는 물건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주로 표기되는 주소 방식은 위의 예시물건처럼 소재지번이 많습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을 선택하여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기만하는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로 열람하시고, 화면 캡춰를 시도하실 분이 계실텐데, 안됩니다.ㅋ여러모로 불편하실테니까, 그냥 발급받으셔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모두 부동산구분은 집합건물입니다. 집합건물 선택, 주소의 지번을 입력하고 세부 동, 호수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조회 등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폐쇄는 유효하지않는 내용이니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나머지를 선택하여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소재지번을 확인하시고, 소유자(경매물건이라면 채무자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선택버튼을 누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취소선이 되어 있는데, 권리가 소멸하여 말소된 내용입니다. 권리분석을 할때, 참고용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말소사항포함 전부'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조치 이후로 주민번호도 이렇게 공개여부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앞자리 출생년월을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결제란이 나오는데, 프린터가 있으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 또는 부동산 경매에서 사용되는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권리의 순서에 따라 나의 보증금이 안전히 지켜지는지, 매매하여 소유권이 내게 넘어오게 되는지,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 등등 법원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릴때 근거로 사용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기본 상식 정도로 알아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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