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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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면서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찰전 점유자를 만나는 것 입니다. 기존에 집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주 또는 세입자를 만나보는 것이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서류에는 점유자 관련 내용이 간략히 적혀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배당신고를 한 세입자의 정보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만나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집행관께서 세입자 또는 소유주를 직접 면담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록해두기 때문에 그집에 누가 살고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전입세대를 열람한다고 점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살고 있구나 정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전입세대열람원으로 검색해보시면 바로 '정부24' 홈페이지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민원24'였는데 올 9월쯤에 이렇게 '정부24'로 변경되었더군요. 이제 민원24에서 왠만한 서류를 쉽게 쉽게 찾나싶었는데, 변경되다니...아무튼 관공서에서 다루는 모든 서류를 바로 이곳에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편이 편하고 좋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에 사용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두시면 사용 완료. 이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열람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회원가입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으로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신청방법을 보니 인터넷 발급은 안되고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시 수수료는 300원이고,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네요. 구비서류도 필요하니 두번 발걸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전에 구비해두고 방문해야겠습니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집이 아닌데 발급받을 수 있을까란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네요.



검색창 바로 아래쪽으로 보면 발급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클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이 제14조에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1항에 바로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집행관의 현황보고서를 들여다보면, '폐문부재로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해당 주민센터의 전입세대열람원을 첨부함' 이렇게 적혀있는 물건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7항에 보시면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세대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매로 나온 집에서 말이죠.

※집에서 크롬으로 검색 했을 때는 정부24로 바로 검색이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크롬으로 검색을 해보니 민원24로 검색되어 나오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똑같습니다.


2. 주민등록 전입열람 신청서 작성



경매로 나온 물건의 주소지와 경매 사건번호가 나온 화면을 출력한 것을 들고 주민센터로 갑니다. 주민센터로 가셔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시는 동안, 다음의 양식을 찾아봅니다. 양식 내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기만 하면됩니다. 화면을 캡쳐할 때 이렇게 뿌옇게된 줄 몰랐네요. 원본파일을 첨부해두었으니 원본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조회하고자 하는 집주소가 아닙니다.), 본인의 주민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바로 아래에 보면 열람 대상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적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의 주소를 적고 용도 및 목적은 경매입찰이라고 적어두거나, 공란으로 두고 담당자분께 뭐라고 적으면 여쭤보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경매입찰이라고 씁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까 안내드렸던 사건물건의 주소와 사건번호가 나오는 출력물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열람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사건번호 인쇄물, 신청서를 수수료 300원과 함께 한번에 내밀면, 바로 전입세대열람원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및 활용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시면,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세대주가 나오고, 이 세대주가 언제 이 물건으로 전입했는지에 대해서 적혀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확정일자도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으면 이름과 전입,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성씨만 나온 이름을 확인합니다. 경매에 올라왔으니 배당신고를 했을 점유자를 찾아봅니다. 세입자 OOO,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이렇게 표기되어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의 앞의 성씨, 전입, 확정일자가 같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세입자 또는 채무자(제 경우는 대부분 세입자입니다.)를 찾아갑니다. 점유자 이름을 말하면서 집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있으면, 대부분 문전박대를 하지않더군요. 싫어도 열어줬다가 지금은 여건이 안된다면서 거절하더라도 문전박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해보시면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pdf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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