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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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_지급명령편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이전에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지급명령의 절차는 어떤지, 지급명령 신청방법 및 지급명령신청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명령을 통해 경매로 나온 예시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하는데 못받을 때 사용하는 법적 강제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서류를 통해 직접 지급명령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를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소송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2회 이상, 월차임이 연체가 된다면 바로 법원에 '세입자가 돈을 안내는데 돈을 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과 같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복잡한 것이 아닌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말이죠.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장찍고, 은행가서 수입인지사서 붙이고 송달료 동봉해서 법원으로 찾아가 제출하면 된다고 아래의 관련글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것은 전자소송입니다. 다른 많은 소송도 이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해본 적이 있는 소송은 역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소송에 대해서 같이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절차를 웹상에서 바로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세, 송달료를 납부하여 법원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간단하고 편하겠죠? 이 방법을 잘 배워두면, 법률대리인이 없어서도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물건 들여다보기 

1. 전자소송 접속



공공기관에는 로그인을 위해서 아이핀이라는 실명인증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합니다. 회원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행하게 될 지급명령은 메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누르거나 서류제출/민사서류를 누릅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선택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보정서(임의보정), 보정서(보정명령에 의한 보정),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등 다양한 서류양식이 보입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나옵니다. 이 소송을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하게 되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서류 작성하고 많게는 50만원도 받아가죠. 부동산 매매할때, 법무사 수수료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안되는 금액이 쓰여있는 것을 보실수 있을텐데 깎으셔야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항목하나하나 금액을 붙인게 아니라, 전체금액을 봐야한다면서 어쩌고 저쩌고 할텐데, 다 필요없고 무조건 10% 할인된 금액으로 먼저 제시하시고, 여러 법무사분께 비용문의를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많이 할인된 금액을 안내받으실겁니다. 이야기가 딴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상세



여기까지 오면, 나머지는 이전에 지급명령서류에서 안내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의 순서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됩니다.


1. 사건명에서는 여러항목중에 '임대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선택하고 소가산정은 '소가 산정안내' 버튼을 누르면 그림처럼 팝업창이 뜨고 금액입력란에 피해금액을 기입하면 인지와 송달료까지 모두 계산이 됩니다. 


2. 사건 원고, 피고에 대한 당사자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법원은 채무자(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식입니다. 


3. 청구취지는 주로 요약된 피해금액에 대해서 서술하며, 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위한 재판을 구한다고 기입하면 됩니다. 


4.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피해금액을 자세히 작성하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청구취지와 원인은 지급명령작성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가 자동으로 짜잔~생성됩니다. 잘 작성되어 법원제출서류가 만들어지고 확인하라고 나옵니다.



4. 첨부서류 및 검토


3번의 상세 절차를 마치고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 창이 나옵니다. 소명자료와 첨부자료 두가지가 나오는데 소명자료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되는 자료로 청구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채권증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해당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자료는 사법관이 지급명령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로 없어도 상관없지만 제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세입자가 사용상 부주의로 수리가 필요한 가전을 확인하여 수리했고 수리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지금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수리 영수증은 소명자료에 넣어야겠네요.)



마무리



여기까지 하는 것이 50만원어치 업무입니다. 여러분도 다~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나의 사건관리'에 가서 보시면 '진행중 사건'에서 새로 작성된 사건이 확인됩니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사건검토가 진행되면 위와 같이 2019차전 xxxxx로 된 사건번호가 발급되고 사건이 어떻게 판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청서상에 잘못 표기된 내용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이부분, 이부분은 이해가 안가니 자세히 써주고, 이건 빼거나 수정하라는 식의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보정명령을 해야하는 기간도 적어서 보내죠. 기한내 보정서를 작성하여 회신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히 잘알려줍니다. 어렵지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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