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컨설팅 비용은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은 직접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심2012서1753[심판]) 이를 위해서는 경매 컨설팅업체와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컨설팅업체의 영수증과 인감증명서를 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② 강제집행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심2012서478, 2012.04.23 )
③ 이사(명도)비용은 낙찰을 받은 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지급한 이사(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01254-2947, 1988.10.13 )
④ 체납관리비는 기존에 살던 사람이 미납한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할 경우,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가망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납부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두28285, 2013.04.26 판결)
⑤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재일46014-1942, 1999.11.06) 이때는 1)해당 물건의 경매정보지, 2)배당표, 3)임대차계약서, 4)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통장 내역 등을 자료로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⑥ 유치권은 판결문 등에 의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은 진짜 유치권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반면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유치권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16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유치권],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17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유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