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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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 경매 후기_용현동 빌라 5편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경매 정보 수집하고 입찰물건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 입찰봉투를 작성하고 낙찰을 받고, 세입자와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계속 머물길 원했지만 월세를 원하는 저와는 협상 결렬. 제가 단기매매를 하려고 했다다면 전세계약을 2년으로 잡고 1년 뒤에 파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월세로 한번 운영해보자는 계획이였습니다. 이제 세입자을 명도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물건 들여다보기 
    부동산경매의 절차 - 4. 경매 정보 수집 및 입찰물건 결정         > 라드온    
    부동산경매의 절차 - 5. 입찰자의 입찰 참여                          > 라드온
    부동산경매의 절차 - 6.법원의 매각허가결정                         > 라드온, 법원
    부동산경매의 절차 - 7.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라드온, 법무사무소 , 법원
    부동산경매의 절차 - 8.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 라드온, 점유자, 법원 

1.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대출실행

세입자를 만나 확신을 갖게되었습니다. 좋은 집이고, 잘 처리되겠다고 말이죠.

매각기일로 부터 일주일 뒤, 제가 한 일련의 행동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이제 최고가매수신고인에서 낙찰자라고 인정해주는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니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라는 대금지급기한통지를 특별송달로 집으로 보내줍니다.



물론 이때, 계속 대출상담사들과 밀당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잔금대출알아보기) 법무사사무실과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싸게 잘해준다고...자서를 하는 전날까지 밀당을 하면서 제일 저렴한 견적이 이 금액인데 더 싸게 해줄 수 있냐고, 비교 항목을 들면서 협상을 합니다. 최종 견적을 두세곳정도에서 받아서 각각의 가격을 비교합니다. 최종 한곳을 정해서, 자서를 하러 갑니다. 비교한 내역과 비용에 대해서는 각 사무소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니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세금은 어차피 똑같고, 세금 외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은 그냥 각 사무소에서 임의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체 비용을 두고, 그 금액에서 얼마 빼달라고 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서류작성(15), 제출대행(15), 여비(5) : 35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비는 3만원으로 해주시고, 제출대행료 10만원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 35만원으로 주셨는데 27만원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하셔야합니다.


대출서류 작성은 대략 한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 필요한 제반서류는 미리 안내받아서 다 준비해서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서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사무소에서 매각대금납부 및 인도명령신청까지 해줍니다. 잔금납부시점부터는 건물은 제 소유가 됩니다. 제 집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말은 제가 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명도이행각서



요새는 우체국에 직접 가실 필요도 없이, 인터넷에서 바로 작성하셔서 돈만 내면 됩니다. 저는 이 서비스를 몰라서 작성분을 출력하여 우체국으로 가려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알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우체국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다음에 포스팅 주제로 삼으면 좋겠군요.) 내용증명내용을 미리 작성하셔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양식은 법원홈페이지에 있으니 그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 사건에 대한 내용만 적어주면 됩니다. '내집에서 나갈 때 깨끗하게 잘 비워줄 것!' 이란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구속력이 없지만,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경매를 진행하는 동안 참 많은 법원 서류와 이런류의 서류를 많이 접했을 것이기에 멘탈이 강해진 상태에서 내용증명은 약간은 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만원 이하의 돈으로 점유자를 압박해서 보다 빨리 내보낼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적절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소에 내 집이라고 등기가 기록되면,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해보면 '매각대금납부'라고 표시됩니다. 이제 내 집입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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