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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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부동산 경매 물건 조회하기 #3




[ 출처 및 파일 다운로드 ]

https://www.courtauction.go.kr/


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지난주,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부동산 경매 물건 조회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길어져 이렇게 3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었는데, 경매에서 다루는 중요한 서류에 관한 이야기이니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4. 물건 선정 및 사건 서류 검토'에서 개요만 둘러보고 말았는데, 여기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중요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한 것처럼, 붉은 색 체크 표시를 따라가면 볼 수 있는데 바로 매각물건명세서(매물서), 감정평가서(감평서), 현황보고서 이 세가지 서류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는 집행관에게 현황보고, 감정평가사에게는 감정평가를 명령합니다. 사건 서류를 검색해보려고 하니, 물건이 낙찰되어 관련 서류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니 다른 사건(2018타경6329)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타경26835 사건은 2019-08-23에 136,540,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 물건 들여다보기 


1. 매각물건명세서


물건상세검색 버튼을 눌르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곳으로 넘어오면, 집행관이 현황명령을 통해 현장에가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은 그냥 위치 참고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질이 매우 떨어지고 물건사진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 첫번째 서류가 바로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앞서도 몇번 강조했지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중에 하나로 이 매물서에 적혀있는 권리는 낙찰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라,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이니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체크된 저 두 곳에 무언가가 쓰여있으면 자세히 봐두셔야합니다. 권리 분석에 자신없으면 그냥 다른 물건 찾는게 더 낫습니다. 더 좋은 물건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2. 현황조사서


현황보고는 집행관이 법원 명령으로 해당물건에 가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개인의 감정을 담지 않고 아주 아주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로, 들은 것만 본 것만 적게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건의 현재 상태만 적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것도 임장가기전 참고용으로 봐두면 됩니다. 이 현황보고서에는 주로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자를 못만났다고 쓰여있습니다. 



3. 감정평가서


법원 명령에 따라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로 해당물건 주변에 방문하여 사건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시작합니다. 주로 주변에 비슷한 건물을 찾아내어, 거래된 내역을 토대로 감정평가금을 작성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는 식이죠.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기억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위치나 높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빌라에서는 이 감정평가금액이 거의 의미없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용으로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물건 상세 조회 및 법원에서 제공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황보고서와 감정평가서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둬야합니다. 현황보고서나 감정평가서에 어떤 내용을 보고 입찰했다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내리지않습니다. 오로지 매각물건명세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어야지만 매각불허가가 나옵니다. 현황보고서와 감정평가서는 물건 임장전에 확인차, 참고용으로만 검토하시고 매각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 조회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고계신 주변의 물건을 선택해서, 조회해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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