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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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사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여백]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3일부터 시행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자는 의미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에 도입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창구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연서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면,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형식으로 주민 발의권을 인정했다.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모두 337건이 청구돼 이중 43%가 가결됐고, 34.1%는 각하, 철회, 폐기됐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 게 주민조례발안법이다. 청구권자의 나이를 18세로 낮췄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 농민,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이 조례의 제정, 개정 청구에 나선 것이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무상교통 지원 조례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무상교통 지원, 거제는 하청노동자 지원, 진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도의회 혹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발안이 줄을 잇고 있다. 충남, 충북 농민들은 농자재 지원, 세종 시민단체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추진ㄴ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지원 조례가 추진된 바 있다. 충북 음성에서는 생활임금 도입, 보은에서는 축사허가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매우 긍적인 현상이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하는 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조례가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때로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성숙하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칼럼 원문 : [여백] 주민조례발안

 

[여백]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1월13일부터 시행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 참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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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봅시다.

 

1.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 지방의회, 주민조례,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2. 이 칼럼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이 농민들로부터, 시민단체로부터 바텀업(Bottom up)으로 만들어지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지방의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을 성숙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이 칼럼을 읽고 든 나의 견해는?

- 공감한 부분 :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 게 주민조례발안법이다.'

ㄴ 기존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보다 제도 개선이 되었으니,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ㄴ 인천과 경기도, 경남 창원, 거제, 진주 등 다양한 곳에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늘어났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ㄴ 이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겠는가?!

 

-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자는 의미이다.'

ㄴ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ㄴ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더 중한 사안들이 많기에 지방의회에서 놓치는 사안을 주민들이 다시 발안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겠지?!

'청구권자의 나이를 18세로 낮췄고,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ㄴ 18세의 발안 청구권자가 많이 있었나? 청구권자의 나이를 18세로 낮춘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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