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드온입니다.
저는 직장근로자입니다.
저와 같이 급여를 다달이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일회성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피해야할 지출이죠.
벌어오는 돈은 항상, 매년 같은데 나가는 돈은 점점 커지죠.
부자의 반열은 아니라도 즐겁게 재미나게 사려면 첫번째 들어오는 돈을 늘리거나,
두번째 나가는 돈을 잡아서 관리를 하면서 줄여나가야겠죠.
첫번째 들어오는 돈을 늘리기위해서 경매를 택한 거죠.
다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게 눈에 보이네요.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두번째인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인 절세입니다.
'세금 그거 얼마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경매를 즐기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합니다.
내야할 세금의 종류가 많기도 하고, 세금의 금액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기사를 검색하다가 절세 관련 내용을 발견하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6월1일 기준 주의, 잔금일 따라 과세여부 결정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하반기분 미리 내면 할인혜택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6월은 중요한 달이다. 잔금을 어느 날짜에 주고 받느냐에 따라 재산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도 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거래할 계획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소유자도 6월에는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칫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낼 수도 있다. 반면 하반기분 자동차세까지 미리 내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집 계약할 때 '6월1일' 기억하라
집을 계약하고 잔금 날짜를 정할 때는 6월1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날을 기준으로 그해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집을 5월31일이나 6월1일에 판다면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6월1일을 기준으로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태니까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집을 사는 사람은 6월2일이나 6월3일에 거래해야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6월1일까지는 집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의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이른 날짜가 적용된다. 매수자가 잔금을 6월1일에 치르고 6월2일에 등기를 하더라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12월에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정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도 거래 날짜에 주의해야 한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넘으면 과세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만 초과해도 과세 대상이 된다.
◇ 6월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6월 중순에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온다. 상반기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납부기한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해서 체납하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하반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납부하지만 6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자동차세가 40만원인 경우 6월에 상·하반기 세액을 모두 낸다면 2만원 할인받은 38만원에 납세 의무를 끝낼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 제도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이용할 수 있다. 1월에 상·하반기 세액을 모두 내면 10%를 할인받고 3월에 2~4분기 세액을 미리 내면 7.5%를 절감할 수 있다. 6월과 9월에는 각각 5%와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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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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