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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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사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기자수첩] 23분 만에 통과된 채무자보호법, 부작용 검토는 했나


"새 법이 시행되면 금융사들은 연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안 해줄 텐데, 그러면 돈 빌릴 데 없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꼴이죠."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채무자 보호'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오히려 돈을 빌리려는 서민을 어려운 처지로 내몰 수 있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핵심은 개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추심중지 요청 권한을 주고 금융사가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금융사는 추심,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사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연체 가능성이 높은 서민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더 올리려 할 것이다. 대출 영업 자체를 중단하는 곳도 생겨날 수 있다. 1, 2 금융권이나 대부업에서 밀려난 취약차주들은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번번이 파행하던 거대 양당은 간만에 '일심동체'가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 23분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업계 혼란, 취약계층 피해가 예상된다는 업계, 학계의 지적이 무색하게 논의 과정엔 어떤 반론도 제기되지 않았다. 제정법 추진 시 요구되는 공청회도 여야 합의에 따라 생략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 표를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비판도 들린다.

 

고금리, 경기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연체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연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은 필요하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후 막대한 입법비용 청구서를 받아보게 될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된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은 무책임하게 들린다.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맞기 전, 법 조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칼럼 원문 : [기자수첩]23분만에 통과된 채무자보호법, 부작용 검토는 했나

 

[기자수첩]23분만에 통과된 채무자보호법, 부작용 검토는 했나

“새 법이 시행되면 금융사들은 연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안 해줄 텐데, 그러면 돈 빌릴 데 없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꼴이죠.”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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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봅시다.

 

1.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 개인금융채권, 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추심중지, 연체 가산이자

 

2. 이 칼럼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 채무조정, 추심중지요청 권한을 채무자에게 주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와 학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논란 없이 23분 만에 통과됐다.

-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 채택이 아닌지, 법안에 대해 본회의 전 어떤 피해와 혼란이 있을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이 칼럼을 읽고 든 나의 견해는?

- 공감한 부분 :

'그러면 돈 빌릴 데 없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꼴이죠'

ㄴ 사실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었다. 악성 채권자에 고통받는 채무자만 생각해서 '아 서민을 걱정하는 좋은 법이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꺼풀만 방향을 바꿔서 들여다보니, 이러면 은행이 아예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겠구나 싶었다.

'취약차주들은 불법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ㄴ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은 결국 제도권 밖의 사채업자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ㄴ 이래나 저래나 서민이 죽는 모습 밖에 안 떠오른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 표를 의식한 것 아니겠냐'는 비판도 들린다.'

ㄴ 일각에서만 들리지 않는다. 이건 누가 봐도 내년 총선에서 서민표 받아오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금융사는 추심,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ㄴ 이러면, 돈을 갚을 이유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추심, 연체 이자가 없다면 그냥 큰돈 빌려서 안 갚고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세부 내용도 판례도 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악용사례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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