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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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사

 

네이버 뉴스의 오피니언 섹션,

칼럼 중 적당한 길이의 칼럼을 골라

필사를 해보기로 한다.

 

필사는 신문기사의 맞춤법,

띄어쓰기, 마침표 등을 똑같이 작성한다.

이후 기사 요약, 느낌을 적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여백] 서산 금동관음보살상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빼어난 작품이다.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이 결가부좌한 채 허리를 곧게 편 모습을 하고 있다. 둥그스런 얼굴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불상을 올려놓는 대좌와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광배는 없지만 나머지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다.

 

이 불상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연대가 확실하다는 점이다. 불상에서 나온 문서에는 고려 충숙왕 때인 1330년 서산 부석사의 불자 30명이 복을 구하고 부모님이 부처에게 귀의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적혀있다. 장소와 발원자, 제작 배경이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다.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이 불상은 고고학적 가치도 크다. 한일 양국에 전하는 고려 후기 불상은 17점으로 이중 기록이 있는 것은 2점뿐이고, 제작 배경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유일하다.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청양 운장암과 양평 용문사의 금동관음상 못지않은 보물급이라고 한다.

 

부석사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불상은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관음사)에 있던 것으로 지난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이 훔쳐서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고려말에 왜구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부석사의 소유라고 판결했고, 고법에서는 간논지가 오랜 세월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고법의 편에 섰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여간 답답한게 아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 등 27개국에 우리 문화재 22만 9655점이 유출돼 있다.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민간 소유까지 더하면 30만 점이 넘는다고 한다. 대개가 일제 강점기 때 빠져나간 것들이다.

 

법원의 논리라면 일본 내 우리 문화재를 환수할 길이 없다. 일본인들은 절도, 도굴 등을 통해 마구잡이로 가져갔다. 어디서 어떻게 가져갔는지 불법성을 증명할 길이 없다.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도굴품이나 장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

 

문화재는 우리의 정신이고 역사이고, 문화이다. 앞으로 해외유출 문화재를 어떻게 환수할지 막막하고 우려스럽다.

 

칼럼 원문 : [여백] 서산 금동관음보살상

 

[여백] 서산 금동관음보살상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빼어난 작품이다.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이 결가부좌한 채 허리를 곧게 편 모습을 하고 있다. 둥그스런 얼굴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입가에는 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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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봅시다.

 

1.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면?

- 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 간논지, 문화재환수, 취득시효

 

2. 이 칼럼의 주제를 한 문단으로 요약한다면?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간논지 반환이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

- 일본의 문화재 약탈로 해외로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 환수가 이번 판결로 지장을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3. 이 칼럼을 읽고 든 나의 견해는?

- 공감한 부분 :

'법원의 논리라면 일본 내 우리 문화재를 환수할 길이 없다.'

ㄴ 취득시효, 일정시간이 지나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절도, 도굴 등의 범법행위로 가져간 문화재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벌써 100년이 지난 일제강점기 때의 문화재를 찾을 길이 아예 없어진다.

(토지에 대해 불법적으로 점유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가 성립한다.)

'앞으로 해외유출 문화재를 어떻게 환수할지 막막하고 우려스럽다.'

ㄴ 이번 우리 대법원 판결이 각종 문화재 환수 소송에 인용되어, 얼마나 많이 패소하게 될까.... 생각이 들었다.

 

-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

'어디서 어떻게 가져갔는지 불법성을 증명할 길이 없다.'

ㄴ 국력이 약한 일제 강점기 시절, 불법적인 약탈로 빼앗긴 문화재에도 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ㄴ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처럼 취득시효도 역시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ㄴ 여러모로 이번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이란 대법원의 판결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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