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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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절차


지난 시간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7.1 매각대금의 지급
7.2 권리의 취득

7.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


매각기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재판대 앞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집행관 왈 : "이 사건의 최고가매수신인으로 OOOO원을 신고한 OOO씨 앞으로 나오세요. 차순위매수신고인 계시면 신고하세요. 없습니까? 없죠? 네, 이 사건은 매각으로 종결합니다."
온몸이 떨리는 짜릿함을 맛볼수 있죠. 일명 쪼는 맛이라고 하죠?!
앞으로 나가면, 해당 사건 주관부서(예를들어 경매18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입찰 보증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써줍니다. 영수증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가면 인기스타가 됩니다. 저야 소싯적에 한 얼굴해서, 여자한테 많은 대쉬를 받아보았었지만..(후훗, 확인불가?!)
대출중개인, 법무사사무장, 각종 팀장님해서 대략 7~8분이 달라붙어서 명함을 주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경매 관련 책에서 몇번을 읽었고, 법원에서도 계속 봐왔던 광경인데 제가 당해보니, 정말 기분 좋습니다. 권리분석하고 임장하고 지친 영혼이 한방에 치유받는 기분 좋은 관심입니다.
명함을 그냥 버리거나, 꼬깃꼬깃 접어서 호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뒀다 버리는데, 그러지마시고 잘 보관해뒀다가 매각대금납부, 이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시 7~8분께 명함을 받고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 사무장님들간에? 또는 대출중개인들간에 주택 담보 대출 정보공유사이트가 있는건지 대출안내문자와 전화를 대략 15통 정도 받습니다.
하나씩 리스트업해서 보면 금리와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소이'를 찾아야겠죠. 제 경우는 말소비용이나 제반 비용을 물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고단수 분들이라 '씨알도 안먹히겠지'라고 미리 판단하지마시고,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등기비용 10만원깎을 목적으로 협상을 걸었는데 결국 4만원 정도 낮추는 것으로 친절히 안내해주신 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잔금대출 또는 경락대출 이라함)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시면 대출실행일을 설정해야하는데, 이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선 반드시 잔금마감기일에 주택 담보 대출 실행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치르면, 등기를 맡긴 법무사님이 알아서 인도명령신청도 해줍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서 소유주 지위로 전환되는 것이죠. 내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이제 내보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경매 어렵지않습니다.
막상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는....^^;


7.1 매각대금의 지급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낙찰자)은 법원이 정한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이 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거나 재매각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입찰참여 절차에서 제공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7조 및 제138조제1항·제4항).
 그러나 재매각이 결정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① 매각대금과 ②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연 1할 5푼의 이자 및 ③ 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5조).



7.2 권리의 취득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제135조). 매각의 목적이 소유권인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한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가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 등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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