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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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입찰하기 위해선 관할지방법원으로 가야합니다. 제가 주로 투자하는 곳은 인천과 경기도권이라,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오른쪽), 이의동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왼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당일 경매하시는 분, 다른 사건으로 오시는 분해서, 차를 가지고 가실 계획이라면 입장시간보다 서둘러 가시거나(차량이부제를 시행하니 요일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무료로 주차할 곳을 찾아보셔야합니다. 저는 인천지법에 갈때면 일찍 나서서, 그 바로 옆 대단지인 신동아아파트단지쪽에 주차를 합니다. 약 7단지까지 있고 출근이후 시간이니 주차공간은 넉넉할 겁니다. 수원지법쪽은 주차할 것이 마땅치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않다면, 길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 골목쪽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수원지법쪽은 광교쪽이라 불법주차 단속이 심하니 왠만해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법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경매법원이 2층에 있고, 민사, 형사재판이 한곳에서 이뤄집니다. 로비에서 서성이다보면 온몸에 문신을 감은 깍뚜기형님들도 보이고, 학원폭력으로 들어온 중고등학생들도 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수원지법은 경매법정이 별관으로 따로 나와있습니다. 광교 중심에 법조타운이 생기면 옮겨간다고 하는데, 그 전까진 구수~~하고 규모가 많이 작은 정이 가는 법정입니다.
매각기일, 입찰표와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여 입찰함에 넣고 인천은 11시 40분부터 수원은 11시 30분(각 지법 판사 마음입니다.) 부터 개찰을 시작합니다.
입찰하고자하는 관할지방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입찰시간, 개찰시간,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경매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물건이 오는 순서를 기다리면서, 물건들의 개찰 결과를 보고 있으면,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입찰보증금을 조금 덜낸 아주머니가 한번만 봐달라고 하기도하고, 도장을 찍으면 안되는 곳에 도장을 찍어 무효가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입찰표 써낸 금액이 최고가이고 보증금에 문제가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법원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에서 정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및 제123조).
 법원의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역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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