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모두 이 위택스에서 확인, 문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포스팅에서도 몇차례 소개해드렸듯이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등 각종 공과금을 모두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 별도로 있어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봤는데 저는 PC가 낫더라고요.
PC 접근이 용이해서 바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위와 같이 홈페이지 중간 하단으로 보시면 붉은 색 화살표가 가르키는
'지방세 미리 계산' 버튼이 눈에 띄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자동차세 계산기가 위치한 곳입니다.
클릭하여 각종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지방세 계산기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계산기로 들어간 화면입니다.
여기서 바로 자동차세(소유)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 지방세 계산기는 재산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계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첫번째로 우리를 반기는 취득세(부동산)입니다만 이 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붉은 화살표가 가르키는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소유)' 계산기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 또는 확인하고자 하는 대상 자동차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제 차를 기준으로 대상자동차 정보를 입력해봅니다.
차종구분 : 승용
차량용도 : 비영업용
최초등록일 : 2017.02(자동차등록증 참고)
과세년도 : 2021
배기량 : 2199cc(자동차등록층 참고)
이렇게 자동차세 계산하려는 대상 차종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하단에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계산 내역'이 나타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결과 제차는 48.6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부과된 내역을 확인해서 얼마나 차이는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세액 : 471670원
공제세액 : 43160원(연납시 공제 세금)
공제후세액 : 428510원(최종 납부 세금)
계산기와의 차이가 대략 15000원 정도 납니다.
지방교육세와 뭐 차령에 따른 경감률이 적용되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하는 돈이 어는 정도인지 감을 잡기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시 안내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쓰윽 훑어보시면 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연납을 1월에 하면 10%할인,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 할인해준다는 안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가나 처가 어르신께 대략적인 자동차세 납부 금액을 미리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한 아들, 사위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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