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연납신청하기
검색엔진에서 '자동차세 연납'으로 검색합니다. 습관처럼 크롬을 먼저 열어서 캡춰를 하다보니, 크롬에서 열었습니다만, 'e'모양의 아이콘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위택스는 크롬환경도 지원됩니다만, 일부 관공서나 은행, 카드사, 보험 사이트에서는 크롬으로 접속하면 설치가 안된다던가, 크롬 환경 자체를 지원하지않는다고 나와서 불편을 여러번 겪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것이 불편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검색엔진에서 가장 상단에 나오는 'Wetax 위택스'를 클릭하여 위택스로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는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이라고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이 등록증과 같은 것이 등록면허세이더군요. 저는 별로 유용히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매년 내려고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이 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자동차세연납 신청기간과 세금은 얼마나되는지 등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위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세를 검색하면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매우 중요한 공지가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월은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일자는 없습니다 1월 내로 납부하면 연 세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처리됩니다. 그래서 1월은 제게 있어 놓쳐서는 안될 소중한 달입니다. 이왕 내야하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싸게 납부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죠. 45000원 정도 할인인데, 아낀 돈으로 통닭이라도 사먹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통닭은 한마리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예시로 자동차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차의 자동차세(지방세법 참조)
1. 차량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 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이하 | 19원 |
|
| 2,500cc 이하 | 19원 |
|
| 2,500cc 초과 | 24원 |
2. 연식에 따른 할인율(5% ~ 50% 할인)
차령 |
할인율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3. 비영업용 승용차일 경우 (1 * 2)의 30%를 지방세로 부과
4. 1년치 자동차세 연납시 2.5% ~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시기 |
할인율 |
1월 이내 납부 |
1년치의 10% |
3월 이내 납부 |
1년치의 7.5% |
6월 이내 납부 | 1년치의 5% |
9월 이내 납부 | 1년치의 2.5% |
저는 세금이 나오면 세법이나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지방세법 127조에 위와 같이 계산방법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차 정보를 가져와서 하나씩 엑셀에 입력해서 계산해보면 맞을 수 밖에 없겠죠. 제가 몇번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세무서나 시청에 전화 문의 해보면 10에 9번정도는 제가 다르게 계산한 것이더군요. 공무로 바쁘신 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이렇게 꼼꼼히 문의해서 확인하는 사람도 한두명이 있어야 행정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엑셀시트상에 수식을 만들어서 하나씩 입력하면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뭔가 배웠다는 작은 성취감(?)을 맛보기위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동차세계산기', '자동차세연납계산기'로 검색되는 것이 바로 제가 만드는 엑셀시트와 같은 것일테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택스 내에는 위와 같이 직접 차량 정보를 입력해서 자동차세미리계산해보기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 제 자동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미리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서비스에서 '자동차세(소유)'을 선택합니다. '차종구분'에서 제 축제차(?)는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차량용도'는 비영업용을 선택합니다.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년, 월까지만 입력해주고, '과세연도'는 올해 2020년 1월이니 2020년을 선택해줍니다. 배기량은 2199cc를 입력해주고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위와 같이 계산된 자동차세가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1월 연납을 납부하게된다면 적용받는 10%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내가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일(2019.12.31)에 제가 위택스를 소개드리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과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둘다 모두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공인인증 솔루션을 설치했었는데, 또 설치하겠다고 하네요. 확인을 눌러 보안모듈을 설치합니다.
'보안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본인확인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미설치'된 프로그램을 누르면 다운로드되고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공인인증서로그인'을 누르면 바로 공인인증서가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에는 로그인되었음을 알리는 사용자명이 표시되어 있고, 아무 활동이 없으면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데 아무 메뉴를 눌러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면 스탑워치는 다시 초기화됩니다. 납부세금을 확인하는 메뉴로 가서 자동차세를 확인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을 한 뒤, '납부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세금을 조회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로 접근가능하지만 로그인을 한 상태이니 간단하게 '회원 조회납부'를 눌러, 지방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라는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목을 보면 바로 '자동차세(자동차)'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약 45만원을 2020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글을 쓸때는 '면허세'가 없었는데, 지금 막 뭘 확인해본다고 들어가보니 면허세가 붙어있습니다.(2020년 1월 8일, 15:00)
해당 자동차세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의 '납부하기'말고 '나의 위택스'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누르면 보다 시인성이 좋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고지납부 현황'란에 납부해야할 지방세(자동차세)가 보여집니다. 납부할 금액란의 금액을 누르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상세 세금 내역이 보여집니다.
'나의 위택스' 화면에서 하단으로는 위와 같이 '나의 지방세 캘린더'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납부해야할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면허세와 같은 세금을 몇 월에 납부했으니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2019년 납부 세금이 나옵니다. 당해년도(2020년) 세금은 아직 표기되지않았지만 작년도 세금 낸 시기와 비슷할테니 미리미리 세금을 마련해두면 될 것입니다.
★라미드니오니의 경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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