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검색엔진에서 '자동차세'를 검색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가 제일 먼저 검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관악구청이 최상단에서 확인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자동차세는 무엇인지, 언제 부과되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세를 검색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므로, 위택스로 접속합니다. 두번째 '소유 - 위택스'로 들어갑니다.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 간단하게 돈만 내면 되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저는 제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정부 운영사이트는 가입되어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원가입은 필수적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두가지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로 안내드렸듯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다른 방식보다는 간단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르면 다음과 공인인증 솔루션 설치페이지로 이동을 안내하는 팝업이 나타나고 필수 설치프로그램들이 설치되도록 우측의 다운로드를 눌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기존에 받아둔 공인인증서가 나타나고 공인인증서를 선택,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또다른 로그인 방식은 디지털패스원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전자정부인증 앱을 휴대폰에 먼저 설치하고 디지털패스원으로 로그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등록하신 휴대폰으로 인증해주세요'라는 안내문구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에서는 인증을 위해 지문 또는 홍채인식을 요청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스마트폰에서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방식으로 사용이 편한데, 어르신들이 혼자서 인증하고 등록하는 과정이 힘들 것입니다. 기존과 같이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는 것이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디지털원패스 서비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로그인방식으로 추가되어있습니다. 마침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마친, 메인화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메뉴는 '납부하기', '납부결과'가 되겠습니다. 메인화면상으로도 '19.12.16 ~ '19.12.31 이 자동차세 납부기간임을 알리며, '납부하기' 바로가기가 만들어져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셨다면 바로 '납부결과' 메뉴로 가셔서 납부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부하기 메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하위메뉴가 조회됩니다만 그냥 납부하기를 누르셔서 납부하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납부하기 메인화면으로 들어오면 '지방세'라고 쓰여있고 밑으로 내려보면 조회, 납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내지는 1년을 선택하고 아랫쪽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고객센터 110으로 전화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랑 똑같이 안내하실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하기 전에 제가 유선으로 안내를 요청 했었습니다.
직전에 모든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했던터라, 조회납부 결과 및 선택납부란에는 아무런 검색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여기에 자동차세 항목과 주민세항목 2가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해당 항목을 누르시면 납부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옵니다. 편리한 결제방식을 선택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실히 납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려면, 메인메뉴에서 납부결과를 누릅니다.
'어, 이화면은 위에서 봤던 화면인데...?' 맞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 간단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화면인데 '납부결과 조회' 라고 안내문구만 달라져있습니다. 일자를 12개월로 선택하고 아랫쪽의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제가 납부한 세금내역이 조회됩니다. 2019-12-26 자동차세가 보입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자동차세가 바로 이녀석이죠. 해당항목을 눌러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겠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 이름과 주민번호, 신고납부관할지와 같은 인적사항과 납부한 세금의 세목과 과세대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차번호가 나오네요. 배기량과 승차정원을 보니 팰리세이드입니다. 제가 5월 경에 친지를 대신해서 구입했던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친지에게 여차저차해서 세금을 냈다고 설명과 영수증을 건내고 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쎕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먼저 납부를 합니다. 이번에도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이상하다고 110으로 전화했더랬죠. 위택스에서 과세대상으로 차번호를 안내받고 모든 궁금증이 풀렸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위택스로 접속하셔서 세금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기한 내에 세금 납부을 생활화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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